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검토…연령·재투자 여부 포함되나

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검토…연령·재투자 여부 포함되나

금감원,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 논의 중
DLF·사모펀드 이후 두 번째

기사승인 2023-12-03 12:57:29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대규모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게 된다.

투자자 연령도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서는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많거나, 거리 금액이 크다면 반대로 은행 책임 감경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사모·공모를 통한 펀드와 신탁 형태로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 규모는 약 8조4100억원이다. 절반이 넘는 4조6800억원 어치 규모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 중국 국영기업 50개로 구성된 홍콩H지수는 2021년 판매 당시 1만~1만2000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6000선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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