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했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신혼 부부는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받아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