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200원에서 내년 21만3300원(13.16%) 늘어난 183만3500원을 지급한다. 2인 가구는 117만8400원, 3인가구는 150만8600원을 지원한다.
동절기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지난 2월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인상액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도 손본다. 현재 금융재산 기준 고시와 지침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고시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공제하고 남는 저축액 등이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내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 822만8000원 △2인가구 968만2000원 △3인가구 1071만4000원 △4인가구 1172만9000원이다. 기준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고 이외 소득과 일반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 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