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인청특위에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두고 공방전으로 변질하기도 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후보자의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큰 울림과 감동을 줬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대로 법원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의 80%를 읽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을 설명할 때 구속영장의 80%를 읽는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유사한 것에 대해 법원의 영장 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임명동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과반이 출석한 뒤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