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정한 핀플루언서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망 운영자 B씨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해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사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팔아 10억여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여기에 차명 계좌 등을 동원했다.
투자자 사이 유명한 증권정보 공유 채널 운영자 B씨는 자신은 물론 지인들까지 미리 주식을 사도록 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30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뒤 차명 계좌에서 매도한 혐의를 2~3건 포착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