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방식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연성규범(soft law)울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연성규범을 활용한 기업거버넌스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가 여의도 IFC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는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이 맡았다.
아울러 패널토론은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그룹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부장이 참석했다. 모더레이터(중재자) 역할은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연성규범의 의의를 살펴보면, 정당한 입법권한에 근거해 제정된 규범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당사자의 행동과 실천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말한다.
아울러 기준(standards)·원칙(ptinciples)·규정(rules)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민간기관(private insitutions)에 의해 제정되고, 그 구속력이 국가의 제재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진 않지만 일정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진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이남우 연세대 교수는 “대학교에서도 거버넌스 관련 수업을 하고 왔는데, 실제 학생들과도 연성규범에 대해 많이 대화를 한다”며 “왜냐하면 기업거버넌스라는 게 미시 경제학이나 투자이론처럼 마치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것은 결국 최적의 모델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 놓인 형편에 따라서 국가와 기업마다 다른 상황”이라며 “가령 애플이 미국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좋다고 인정을 받는데, 애플에 잘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삼성전자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요새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웃 나라인 일본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뒤처진 기업 거버넌스를 갖췄다고 인식돼 폐쇄성 지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부 이후 여러 이니셔티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회사법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데, 거래소 상장 규정인 이런 연성규범만을 고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뒀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거래소 상장 규정이나,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에 연속규범을 활용해서도 거버넌스 개선을 많이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범규준은 원칙중심으로 규정되고 그 이행은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원칙을 모범규준 자체에 도입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규정에서도 이를 도입해 모범규준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모범규준을 원칙 중심으로 간략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단계로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의 실무를 정착시키고,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설명에 대해 이를 평가 및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모범규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과 모범규준 이행 점검 등 주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은 “아직까지 주주권에 대한 배려와 권리에 대한 인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주주 관련 상법 개정안이 계류됐으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그 때문에 거래소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나 ESG 모범 규준, 시장 참여자들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주주에 대한 권리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시장 자체가 주주권에 대한 올바른 행사로 견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