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첫날 ‘따따블’ 새내기株 등장…시장 왜곡 우려

상장 첫날 ‘따따블’ 새내기株 등장…시장 왜곡 우려

케이엔에스,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300% 급등…다음 날도 상승 마감
시행세칙 변경 이후 첫 ‘따따블’ 종목
투자업계 “하루 만 4배 상승, 좋은 시장 아니다”

기사승인 2023-12-08 06:00:41
쿠키뉴스DB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한 케이엔에스가 올해 상반기 신규 기업공개(IPO) 제도 도입 이후 첫 첫 '따따블(공모가 대비 주가 4배 상승)' 종목에 등극했다. 그러나 장중 변동 폭 확대를 통해 투자심리 과열 현상을 막고, 적정 가격을 발견하기 위한 개정 취지와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투자업계에서는 바람직한 시장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엔에스는 코스닥 시장 상장 당일인 지난 6일 공모가 2만3000원 대비 300% 급등한 9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공모가의 4배에 이르는 가격까지 치솟은 셈이다. 다음날인 8일에도 전 거래일 대비 18.15% 오른 10만8700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준 시가총액은 4221억원 수준으로 공모가 확정 당시 예상시가총액인 893억원 대비 372% 상승했다. 

케이엔에스는 원통형 배터리 전류차단장치(CID) 자동화 장비 제조 제조기업이다. 설립 초기에는 LCD 백라이트 자동화 장비 등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에는 스마트폰용 2차전지를 시작으로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CID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케이엔에스 관계자는 “2차전지 공정 중에서도 조립공정과 팩공정에 적용되는 안전 부품 제조 자동화 장비 개발·제조를 통해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증시를 이끈 2차전지 관련 기업이라는 얘기다. 케이엔에스는 2차전지 배터리에 삽입되는 양·음극 집전체 개발 장비도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전지 장비 관련 포트폴리오 다각화 구축을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이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베트남법인(SDV)에 투자해 2차전지 장비 부품 가공과 개발·공급 등 신규 사업 추가에 사용할 방침이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34개 기관이 참여해 총 4억5906만1000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경쟁률은 964.82대 1로 집계됐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기관(가격 미제시 포함)이 희망 밴드 상단인 2만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공모가는 이를 초과한 2만3000원으로 확정됐었다. 

상장주관사인 신영증권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수요예측에서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소위 ‘허수’ 청약이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올해 공모를 진행한 신규 상장기업 중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가 급등락 문제 개선안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주식에 대해 상장일 기준 공모가를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기존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변경을 지난 6월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은 최대 160%에서 300%로 확대됐다. 시행세칙 적용 이후 가격제한폭까지 도달한 종목은 케이엔에스가 처음이다. IPO 대어로 시장의 기대감이 만연하던 두산로보틱스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97.69% 오른 ‘따블’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경우 58% 상승으로 마쳤다. 케이엔에스 외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교보14호스팩으로 상장일 종가 기준 240.50% 뛰었다.

다만 당국과 유관기관들의 개정 취지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변경의 주된 이유는 기존 체계에서 상장 직후 가격상한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익일에도 자극된 투심이 몰려 주가가 수일간 과도하게 급등(Over-shooting)했다가 급락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가격 변동 폭을 넓혀 상장 당일 적정 주가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몰려든 투심 속에 제한폭 최상단까지 도달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루 만에 4배로 뛰었다는 것은 절대 좋은 시장일 수 없다. 하루 만에 물건값이 4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며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것은 기대치를 넘어서 받을 만큼의 금액을 웃돈 것이다. 4배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공모가가 4분의 1 정도의 가치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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