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 3법)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들이 특정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쟁점법안 폐기는 정해진 순서였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부결하기로 해 통과가 불가능했다.
투표결과 △노랑봉투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 △방송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7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7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석 291명 중 가결 176표, 부결 114표, 기권 1표로 전부 부결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