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한 2076곳 업소 중 22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과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계획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선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해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이 차단됐다. 차단된 제품은 향후 반송·폐기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