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 현직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서울 양재동 본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