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파산 선고…‘대종상 주최’ 영화인총연합회에 무슨 일이

급 파산 선고…‘대종상 주최’ 영화인총연합회에 무슨 일이

기사승인 2023-12-13 15:10:35
지난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린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

변화와 혁신을 선언한 대종상영화제가 또다시 파행을 빚고 있다.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은 전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기관이다.

이번 파산은 영화인총연합회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5월 채권자 자격으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회생법원은 세 차례 심문을 걸쳐 이같이 결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 측은 “절차에 따라 연합회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대종상영화제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총엽합회는 이번 파산을 “A씨가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집행부 뜻과 관계없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대종상영화제 측은 영화인들을 규합해 즉각 회생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충무로 제작부 출신인 A씨는 영화인총연합회 및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관여했다. 영화인총연합회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이다. A씨가 고문을 맡던 2021년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이하 다올)가 대종상영화제 위탁 진행 계약을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총연합회는 당시 이 계약으로 다올에게 3년 동안 기부금 4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다올 측이 계약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영화인총연합회와 상의 없이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영화제를 진행하려 하면서 법적분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출범한 영화인총연합회 새 집행부는 다올 측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승소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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