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PF리스크, 금융당국이 직접 감시한다

새마을금고 PF리스크, 금융당국이 직접 감시한다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검사·자료요청 MOU 논의

기사승인 2023-12-18 11:23:24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리스크 증가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던 2023년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모니터링과 각종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왔지만 새마을금고만큼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권 자체는 일단 행안부에 두되, 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MOU가 체결되면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 예수금, 여신 현황 등을 금융당국이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MOU를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42%로 석 달 전 대비 0.24%p 상승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연체율은 4.18%로 전 분기 말 대비 3.05%p 높아졌다.

아직 새마을금고는 9월 말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6월 말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약 1.5배로 증가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새마을금고 자료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사실상 ‘깜깜이’ 구조였다”며 “자료 요청권과 공동검사 권한 등을 갖게 될 경우 상시로 리스크를 들여다보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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