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가능하게 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제교육을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시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대상의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환경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법상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은 가능하지만 ‘기업가 정신’이란 표현은 빠졌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며, ‘경제시민의식’ 등을 ‘경제시민의식, 기업가정신 등’으로 개정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쿠키뉴스에 “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길러낼 수 있다”며 “경제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창업과 혁신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