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기업에 1조2000억…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향

당정, 50인 미만 기업에 1조2000억…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향

유의동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입법 노력”

기사승인 2023-12-27 11:14:47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의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정부가 1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취약한 기업들을 지원한다.

당정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안’을 내놨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 약 83만7000여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대책안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관리 확충을 위한 컨설팅·기술지도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민간주도 산업안전생태계 구성 △산업안전 연관분야 종합 육성 위한 기술지도·시장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여당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