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 대출

무주택 출산가구,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 대출

국토부, 새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
내달 29일부터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중기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내년 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3-12-27 15:52:03

정부가 출산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새해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인 자면 이용할 수 있다.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9억원 이하 전용⋅85㎡ 이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5대 시중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31일 종료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요건은 기존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대출금을 최대 8년 내 분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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