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에서 20대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나’는 취재진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염씨는 경찰이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염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추가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