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 파산·살인까지…요양급여에 ‘간병’ 포함 [법리남]

돌봄에 파산·살인까지…요양급여에 ‘간병’ 포함 [법리남]

서영교 “버는 것보다 큰 간병비용으로 파산”
“국가가 간병 지옥 벗어나도록 해야”

기사승인 2024-01-01 14:00:02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빈 병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간병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실직·살인 등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간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로 오는 2025년에 20.6%까지 높아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도 대폭 증가하면서 간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간병비용은 만만하지 않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 13~15만원 수준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한 달에 400~5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지난해 간병비용은 1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20대 청년 A씨는 간병살인을 저질렀다. A씨의 아버지가 쓰러진 뒤 집의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의 심각한 생활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41조제1항제6호에 간병 항목을 포함했다. 제44조의2 ‘간병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이 항목에는 차상위계층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면제 필요 대상자가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취약계층의 간병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특히 간병과 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간병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간병비가 한 달 400~500만원이 들어간다”며 “버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병 파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으로 직접 간병을 선택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실직까지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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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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