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길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대상자는 비혼인 무주택자면서 대학생⋅취업준비생⋅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대상자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보호조치를 연장⋅보호조치 종료 예정⋅시설 퇴소예정자 포함)인 자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같다. 22세 이하면 월 임대료가 무이자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으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