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 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20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찾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천시 건축디자인 김해문 과장은 “주거 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