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하던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 때 내야 했던 검사수수료 제도가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폐지됐다.
폐지된 검사수수료는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 소유 보세창고 등을 찾아가 물품을 검사할 때 내던 것으로, 신고인은 기본수수료 시간당 2,000원과 실비상당액을 부담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