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일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로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 잔액은 4800만원(지난해 9월 기준)에 이른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가산금리에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동성프리미엄에는 금리산정방식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 금리변동 기회 비용이 반영되고, 업무원가에는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 또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