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대통령실 “강행 처리 유감”

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대통령실 “강행 처리 유감”

기사승인 2024-01-10 05:43:32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사업,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에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이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특조위 의결로 상임위원회 가운데 선출한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3개월이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 시점을 4·10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며 “이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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