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0일까지 주소지로 우송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053-662-2405) 또는 방문(동구청 세무2과)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