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수입할 때 가격을 두 배 뻥튀기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업체를 발본색원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를 뿌리 뽑는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보행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등을 복지용구 급여제도로 구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용구 구입비용의 85%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책정되는 점을 악용, 이를 허위로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것.
실제 관세청은 보험공단으로부터 복지용구 급여 자료와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를 입수해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원가 6만 2,000원인 보행기를 13만 2,000원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18만 원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올해를 보험재정 편취사범 척결 원년으로 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의,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수입물품 불법 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 불법행위 발견 시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