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11월 27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고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아예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긴급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이 확인됐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감독 소홀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장소 부적정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건의하고, 관련 설치예산에 대한 국비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도민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