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규정위반 문제로 ‘김포고촌역 양우 내안애’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 시공사는 뒤늦게 재시공과 임시거주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우건설은 최근 김포시에 시공보안계획 입주민 보상대책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포고촌역 양우 내안애’는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지하 2층·8개동·399가구 규모 단지다. 입주일은 오늘(12일)이었는데 당장 이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완공도 덜 됐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단지 사용불가 공문을 보냈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단지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낮게 지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안전기준인 57.86m 보다 0.63~0.69m 높게 지어졌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8개 동 중 12층인 108동을 제외한 7개 동이 모두 규정을 위반했다.
위탁사 관계자는 “승강기 부분이 옥상 위로 튀어나오면서 고도제한을 위반했다”라며 “시공사와 입주자 보상안을 논의 중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규정에 맞게 고도를 낮추려면 약 2개월 추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에 따르면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은 가구는 50여 가구에 이른다.
김포시는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이행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또 양우건설과 감리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상이행 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시에서도 최대한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상안 상세 내용에 관해선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