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080-788-8080) 납부도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고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등으로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