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억 부과

대구 동구청,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억 부과

기사승인 2024-01-15 10:47:27
대구 동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000건, 1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동구청 제공) 2024.01.15
대구 동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000건, 1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080-788-8080) 납부도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고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등으로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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