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된다.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의성·단밀 근로자 기숙사와 농공단지 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기업이 고용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