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1개 업체, 173명의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해 26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또는 타 지역에서 구미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근로자이다. 전입 기준일은 기숙사 입주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영자총협회 누리집과 구미시청 사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