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했으면 해당 연도 일시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낼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 또는 김천시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10%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