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식·코인 리딩방 가입 유도를 비롯해 최근에는 부업 알바를 소개한다는 내용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이 쏟아졌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보로 이송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