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자퇴 권유…인권위,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장애아동에 자퇴 권유…인권위,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4-01-16 15:02:18
쿠키뉴스 자료사진

장애아동이 학교를 자퇴하도록 권유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외국인 학교의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차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행위 중지와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인권위에 진정하며 이 문제가 불거졌다. 진정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의 행동 특성이나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학교 교장과 총 교장인이 자퇴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아이가 등교를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외국인 학교는 진정 내용에 관해 장애 아동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애아동이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해 개선하려고 진정인과 면담하는 등 노력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진정인이 아이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이 외국인 학교의 승인 아래 일정 기간 학교를 다니지 않다 복귀하려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했다는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휴학 중인 장애 아동의 복귀를 위해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했어야 한다”며 “진정인이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돌아오는 걸 허용하지 않은 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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