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천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눌러 접속하면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됐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110)로 신고할 수 있다.
임창현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공서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로 전화해 해당 부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