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규모는 총 15억 원이다.
지원내용은 융자한도 업체당 최고 3억 원, 대출 금리의 2.5%를 시가 2년간 보전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계룡 소재 제조업, 일반건설업체 및 전기·통신 업체이며,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계룡에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장을 건축 중인 계룡 1·2산업단지 입주기업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 경제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유치팀(042-840-2503)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