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사건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재판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추가 검토를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은 106차례의 재판에서 팽팽히 맞서며 유무죄를 다퉈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왜곡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양사의 합병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선고를 미뤘다고 분석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찰이 기소 당시와 달리 구형 때는 ‘불법경영승계’라는 결론을 냈다”며 “법원의 고민이 큰 상황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회장 사건 선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법원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