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가능”

경북도의회,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가능”

최태림 위원장,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 정치 참여 활성화·주민 조례발안권 보장

기사승인 2024-01-25 16:21:31
(경북도의회 제공) 2024.01.25.

앞으로 경북지역 주민들도 직접 조례를 제정 및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은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는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물론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청구인 명부의 보정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청구요건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경북도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상인 1만 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발안 할 수 있다.

또 포항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경주·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칠곡은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이면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주·문경·의성·예천은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나머지 지역은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이면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김천의 경우 1600명 이상 주민 동의가 있어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최태림 위원장은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북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개정이 필요해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태림 위원장.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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