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소멸위기 지역 새 소득원 정착”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소멸위기 지역 새 소득원 정착”

다른 기부금에 비해 세액공제 효과 크고 우선 공제 받을 수 있어
지난해 경북도내(시군포함) 총 90억 모금, 목표 대비 138% 달성

기사승인 2024-01-28 09:44:12
지난 16일 ‘국악 트롯공주’ 김다현 가수가 경북도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이철우 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4.01.28.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법인 불가)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둬들인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진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 1일 첫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 씨(500만원)를 시작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121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했다.

모금액(도 및 22개 시·군 전체)은 목표액 65억원을 훌쩍 넘긴 90억원(138% 달성)에 이른다.

지난해 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들은 80만 8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또 답례품으로 경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15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연초부터 이런 성과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세액이 공제되는 각종 기부금을 분석한 의견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올해 1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홍상현 사무관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등으로 나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례기부금은 일정한 공익성을 가진 사업(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등)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는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 가운데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은 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공제받는다. 다만, 기부금 지출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방식은 다르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15%, 3000만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본인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까지 후원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다.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은 정지차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소득 및 세액이 공제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다른 기부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기부할 경우 공제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인 연간기부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에 기부할 경우 16만 5000원을 공제받지만,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24만 8500원으로 8만 3500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정치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많은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기부액의 30% 범위)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혜택은 가장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물론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고향을 살리는데 나의 기부금이 쓰여진다는 뿌듯함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북도는 올해도 연초 이철우 지사가 강조한 ‘초저출생과의 전쟁’기조에 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 오상철 자치행정과장은 “제도 시행 2년 차에도 기부자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는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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