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술유출 범죄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수단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손해배상을 현행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해 민사상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지금보다 최대 3배로 높였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품과 제조설비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침해품 유통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청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까지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이로써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부정취득, 사용, 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