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정부·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2조1000억원 규모 은행권 이자환급…1인당 평균 73만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최대 24만명 수혜

기사승인 2024-01-31 12:04:01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모습. 사진=임지혜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금융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적인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러한 지원정책들을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로 묶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3가지로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2조1000억원 규모 은행권 이자환급…1인당 평균 73만원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이 환급된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을 합산하여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4000억원) 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최대 24만명 수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을 확정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년5월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