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공공기관 ‘족쇄’를 벗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그 소관 21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부설연구기관 4개를 포함할 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과기 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과학기술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 출연연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된 후 공공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4일 과기 출연연 기관장과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지정 해제에 따른 운영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다. 이번 조치가 과기 출연연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