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2년 가까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입주자 보상 건은 해결됐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제재 수위가 만만찮다. 9개월간 신규 수주를 못할 처지에 놓였다.
GS건설은 즉각 방어태세를 취했다.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외 4개(동부·대보·상하·아세아종합건설)사업자는 전날(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에서다.
GS건설은 앞서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받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제재다. 시 관계자는 “건산법상 품질실험 또는 검사를 불성실했고 콘크리트나 골재실험 문제도 있다”라며 “이런 점들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 영업정지기간을 합하면 9개월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 신규 사업과 연관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 행정처분 기간은 3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다. 영업정지 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연간 수주금액이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4분의 3인 7~8조원이 깎이는 셈이다.
실제 처분이 이뤄질진 미지수다. GS건설은 서울시와 정부 두 곳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GS건설은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다.
GS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법적대응은)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라며 “주주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임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사례를 보면 대기업은 보통 집행정지나 소송을 신청하는 걸로 안다”라며 “법정에 가서 다툼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정부도 ‘처분이 정당했다’고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실효성에 관한 지적엔 “설령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업체 신용도나 평판은 하락하지 않느냐”며 “이러면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신용도가 내려가면 자금조달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정처분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GS건설이 법적대응을 한다면 시도 대응을 할 텐데, 소장이나 신청서가 들어와 봐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