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시설과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 변화 속도와 차이가 있다는 발생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 등록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도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규제혁신정책에 맞춘 적극행정을 실현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8,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 직접생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 주도적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헤 건하고 성실한 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