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간소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간소화

제출서류 간소화, 직접생산 점검방식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24-02-01 21:47:01
조달청은 제조물품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내용.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시설과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 변화 속도와 차이가 있다는 발생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 등록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도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규제혁신정책에 맞춘 적극행정을 실현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8,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 직접생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 주도적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헤 건하고 성실한 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해 브리핑하는 백호성 조달품질원장. 조달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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