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혐의 1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5일 오후 1시4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이 회장에 대한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이재용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왜곡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양사의 합병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