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이동하는 ‘환승가입’이 6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이날 환승 희망자들이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에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6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납입 정보입력 기간이 시작됐다.
지난 1월25일부터 2월2일 사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희망자들은 6일부터 16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정보 입력 기간 첫 날인 오전 홈페이지에 접수 인원이 몰리며 일부 신청자에게는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또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오후 2시 기준 해당 문제들은 해결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오전에 가입자들이 몰리며 일시적인 접속오류가 발생했다”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일시납입 정보를 문제 없이 입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은행들도 이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키로 했다.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은 향후 3.2~3.7%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 1260만원을 일시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