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는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점검대상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전자복사기 등 전자·사무기기 제품이다.
점검내용은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한 위반 여부로,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조달가격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경우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디지털카메라 등 8개 품명 12개 규격에 대해 단가 인하 조치를 단행해 4억 9,000만 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조달가격 반칙행위는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조달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 MAS 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이 적발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