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항소로 인해 이 회장의 경영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경영 행보 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불복, 항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이 회장은 재판 출석 등에 다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앞서 이 회장 등의 1심 재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달까지 3년여간 총 107차례 열렸다. 이 회장은 이중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을 제외하고 96차례 출석했다.
글로벌 현장 행보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의 삼성SDI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현지 상황을 살폈다. 무죄 선고 후 첫 공개 행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재판 일정으로 인해 해외 출장이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까지 갈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는 무리하다. 1심에서 꼼꼼히 따졌기에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너의 결정이 필요한 대규모 인수합병과 투자 등이 늦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빠르게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지난 2017년 미국의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공격적인 경영이나 선제적 투자 등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1심에서 17가지 쟁점이 모두 무죄로 판정됐다”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20~30% 정도다.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