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3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과제인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최근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케이타운포유 관계자는 지난해 관세청이 수출신고 불필요 허용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고 풀필먼트 수출신고 시 가격 정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 것에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관세청의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수출실적 증명을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구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절차적 개선을 건의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 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지원으로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