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관세청 및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한 조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민원상담부터 권리보호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심의기간 조정, 대리인 선임 등 권리보호 요청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면서도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 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