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1 특례사업 갈등지속…“협의체 구성” VS “악의적 훼방”

광주중앙1 특례사업 갈등지속…“협의체 구성” VS “악의적 훼방”

기사승인 2024-02-20 11:00:07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권을 두고 한양과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간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한양은 사업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빛고을 측은 ‘악의적 업무방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1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사는 이날 본사업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양은 “사회적 합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되,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한양은 광주시에 △공모제도 개선△구성원⋅시공사 원상회복 △우빈산업 즉각 퇴출 △강기정 시장 사업약속 이행 △협의체 구성과 사업 원점 재검토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같은 날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는 “비상식적으로 반복되는 악의적 사업 훼방”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은 광주시를 협박하고 뒤로는 롯데캐슬시그니처 분양수익 배당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빛고을 측은 한양이 성명으로 광주시에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빛고을 측은 "2018년 진행됐던 공모절차를 운운하며 보상이 이미 마무리되고 공원과 비공원 착공에 까지 이른 본 사업을 제안공모 당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 가치가 없다"라며 "회사 공동주택 시공사는 변경된 바 없고 롯데건설은 선정 절차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초로 비공원시설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양은 그 과정에서 회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참여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제안도 한 바 없으며 해당 사항은 대법원에서 한양의 시공권 없음으로 확정판결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원점 재검토와 협의체 구성 주장에 관해서도 "민선 7기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당시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사실상 사업 지연만 있었을 뿐이었던 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시민단체와 한양을 이에 참여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민선 8기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은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다. 

그러다 시공권과 사업추진 방식을 두고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한양 대 비(非)한양으로 파가 나뉘었다. 2대 주주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 측 SPC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이듬해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한양은 사업 독점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재판부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당사자인 점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빛고을 측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빛고을 “당사는 올해 3월 분양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사업조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라며 “현재 사업조정절차 중 사업계획서 (선분양)에 대한 타당성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히 검증결과 도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추후 서구청에 분양승인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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