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7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등 전기용품이 124억 원,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 106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이 40%,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카페 및 블로그가 33%, SNS 등 사회관계망이 22%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을 올해부터 조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